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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센서연구소, 여성기업확인증 발급

2013-08-16

본문

한국센서연구소는 2013년 7월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. 
 

여성기업확인서(유효기간 3년)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기업에만 발급되며, 여성기업 제품에 대한  공공기관의 우선구매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고 있다. 
한국센서연구소는 「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으로서, '콩알한쪽나눔'을 실천하는 '따뜻한 성장'을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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